아파트 전.월세 세입자 '서럽다'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 '서럽다'
  • 김민권 기자
  • 승인 2001.04.0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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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소유권자 중심
-각종 불이익 등 월세 세입자 재산보호 안돼

"세들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불이익까지 받아야 합니까?"

아파트 전 월세 세입자들의 권익보호가 시급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 소유권자 중심으로 재
정돼 있어 대다수의 아파트 전 월세 세입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공동생활 규칙제정에서도 소외 되는 등
전 월세 서민이 서럽다.

그런가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 의해 전세세입자의 재산권 보장
책이 다소간 설정돼 있지만 월세 세입자들의 경우 법적 보호장치는
고사하고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600세대중 소유권자거주비율이 35%인 반면 전 월세 세
입자가 65%(400여세대)에 이르고 있는 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의 세
입자 김모씨는 최근 ADSL 집단가입 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등 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만 했
다.

김씨는 똑같은 관리비를 내면서 유독 전 월세 세입자들만 외면받
고 있다 며 세들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각종 이익집단에 제 목소리
도 못내고 있는 실정 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전 월세 세입자들은 의견조차 개진할 통로가 없는 상태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령과 이에따른 아파트 관리규약도 소유권자 위주
로 제정돼 있어 소수 소유권자의 결정을 다수의 입주민이 따라야 하
는 모순적인 구조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주택관리업계의 한관계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령과 아파
트 위탁 또는 자치관리 규약이 상당부분 개정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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