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내 입찰 공고할 도청사 신축과 관련, 2청사 부
지와 건물을 공사비로 대신 주는 대물변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말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 2청사 부지 금액은 공
시지가 기준시 24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청사내 건물가액도 35억
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등 땅과 건물로 공사비를 줘야 할 금액만 270
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의 입장으로선 공시지가가 많이 나올수록 좋지만, 속사정은 사
뭇 다르다. 부동산 경기가 죽을 쑤는 상황에서 2청사 부지를 떠안
고 신축에 나설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건물가액
은 낙찰사 입장에서 보면 공중에 날리는 돈이어서 신청사 추진의 최
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물변제 형식으로 신청사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체의 경
우 2청사내 건물을 부순 뒤 이를 처리하는데만 5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공중에 날리는 돈이 너무 많다는 점이 입찰 추진
의 복병으로 작용할 우려다.
부동산 거래에서 노후화된 기존 건물은 오히려 매입자 선정에 어려
움을 더해주는 게 통례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건물값을
깎아줄 수도 없어 속앓이를 더해준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2
청사 건물값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 고 울상을 지었
다.
도는 청사 신축의 기초공사비로 올해 약 2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점을 주시, 85억원 상당만 1차년도에 대물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는 당초 2청사 부지를 매각한 뒤 신청사 건축비로 사용한다는 계획
에서 다소 선회한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시 평당 200만 400만원에
육박하는 노른자위 땅 2청사 부지를 대물로 받을 대형업체의 입찰
참가 여부도 초민의 관심사다.
대물변제 방식은 도의 재원부담을 줄여 주지만, 공룡 매물을 공사
비로 대신 받을 대형업체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