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01.04.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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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도시영세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
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금리가 7.5~9%에서 7~7.5%로 인하되
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
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을 확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이달중에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
택신용보증 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 산정시 적용이자율을 7.5%에
서 6%수준으로,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각각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중에 전.월세 보증금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
장한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용 면적 60~80㎡의 임대용
중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내 소형주택용지 공급비율을 50%에서 60%로,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을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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