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형식적'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형식적'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4.2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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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의 운영이 형식적인데
다 역할이 서로 비슷한 등 통합운영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 군은 지방세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
를 위해 지방세법 령에 근거,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자치단체별로 운영
하고 있다.

하지마 각종 위원회의 개최수가 거의 없는데다 위원회의 존속여부
자체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대한 통합
운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일선 시 군 중 `지방
세 심의위원회''를 지난해 개최한 곳은 전주시(8회)와 군산시(3
회), 익산시(3회), 정읍시(1회) 등 6개 시에 그치고 있으며 군 단위
은 아예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 적부를 심사하는 `과제전 적부심사위원회'' 역시 지난해 전
주시와 익산시가 각각 2회와 4회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 시 군은 아
예 가동되지 않는 등 사실상 휴면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들 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분리운영 자체가 행정력
을 낭비한다는 지적이어서 위원회의 통합운영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실군 주한권씨(지방세무 7급)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
세표준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시 읍 면 단위의 농업소득 조사위원
회를 필요시 면 단위는 2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세
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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