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될 때에 최대의 논란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정치적 이해와 속성에 의해 지배받는 여부였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치성향이나 분파행위를 만연시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지방의원은 주민에 봉사하는 명예와 봉사직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에게는 급여가 없다. 지방의원의 무보수가 의원들의 현실적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국회와 정부가 의원유급제로의 선회를 시사하였지만 유급제로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의원 자신의 명예 추구와 주민에 봉사하는 기본이념이 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주민을 향하여 무정파, 명예, 봉사를 자임한 의원들이 군수의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칙과 반대된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군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야말로 주민을 추호도 생각지 않은 소치이며 파당과 갈등을 자초하는 요인일 뿐이다. 공인으로써,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민의의 대변인으로써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떠한 수긍도 얻지 못할 파행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