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열 이용한 악덕상술 기승
조기교육열 이용한 악덕상술 기승
  • 남형진
  • 승인 2001.05.0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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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의 조기교육열을 이용한 악덕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거나 헌책 보상판매 등의 수법을 통해
주부들을 현혹한 뒤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유아용 교재를 판매하는
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

1일 도내 소비자 관계단체들에 따르면 유아용 교재를 판매하는 영
업사원들이 기관원을 사칭해 주부들에게 접근, 염가보상판매를 내세
워 책을 판매한 뒤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글맞춤법이 개정됐다거나 교재구입시 교육세 혜택
을 받을수 있다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
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주부 김모(35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는 지난달 9일 방문판
매 사원이 보상판매 특별할인 기간이라며 현금 74만원과 헌책을 주
면 전집 3종을 주겠다고 계약을 유도한 뒤 막상 김씨가 교환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명함만 한장 달랑 놓고간 영업사원과 몇차례 전화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15일이 지나서야 위약금 20%를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
다.

또한 주부 이모(3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씨도 방문 판매사원으로
부터 한글맞춤법이 변경됐다, 교재를 구입하면 교육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헌책과 새책의 교환조건으로 40만원을 지
불한 뒤 판매처에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못하는 낭패를 당했
다.

이에 대해 전주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할부와 방문판매의 경우
각각 7일, 10일 이내에 법적으로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며 물건을
구입시 계약서와 입금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방문 판매사원의 신분
을 확인해 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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