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땅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알수 없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정읍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에 적극 나서 해당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후 현재까지 21명이 신청, 이들에게 모두 87필지의 땅을 찾아줬다고 말했다.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본인은 주민등록증, 사망자는 제적등본)를 갖춰 시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행정자치부 지적과내 국토정보센터 정부중앙청사 1308호,전라북도 지적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그러나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땅을 찾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종합민원실( 530-7263)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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