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와 시설의 적정 가동을 유도하는데 나설 방침이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각 읍면동과 함께 특별 점검반을 편성, 관내 주요 축산농가와 민원 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여부와 처리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축산폐수 무단 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시설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위반내역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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