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개정, 이해관계따라 찬반 첨예
지자법개정, 이해관계따라 찬반 첨예
  • 강웅철기자
  • 승인 2001.05.0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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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3선 제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제
- 3선제한, 징계제 놓고 단체장과 입지자들은 반대, 주민들은 찬성
- 유급제 지방의원들 적극 찬성, 의원수 감축은 반대
- 유급제 재정 악화 우려 목소리도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가 적극 거론되고 있는 가운
데 도내 정 관가를 중심으로 첨예한 찬 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여당이 최근 지방자치법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당론으로 확
정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여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골자는 주민청
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원 정수 감축. 또
단체장 3선 제한도 정치권에서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 지방의원 등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개정안
사안별로 찬 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주민들 역시 각기 다
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법 개정이 가시화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
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징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
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주민소환제와 징계제 등 2가지 안을 놓고 검토작업
을 벌여 왔으나 소환제가 단체장의 선심행정 집착과 행정력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징
계제 도입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제에 대해 도내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드는 중앙 정부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의 조건이 유
권자 20% 이상에 불과, 정치 브로커나 집단 민원에 악용될 경우 행
정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

반면 주민들은 단체장 독선과 전횡, 인사권 횡포 등을 막기 위해서
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크게 반기고 있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수 감축>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
다. 도내 광역 기초의원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신들의 거취와 직
결되는 의원 정수 감축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도 유급제는 도입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수는 감축하는 방
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은 정수 감축이 이뤄질 경우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의
정 활동의 위축을 초래,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는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전북도 역시 소수 의회의 정치적 조작 우려와 공천 경쟁 가열 등
부작용을 들어 정수 감축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제는 열악
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원들의 고급공무원화를 불러 오
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유급제 정수 감축 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기
까지 했다.

<단체장 연임횟수 2회 제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현재 3선에서 돼 있는 단체장 연임을 2선
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체장들의 장기간 임기 수행에
따른 선심 행정과 인사권 전횡 등 부작용을 줄인다는 게 그 취지.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당
선될 경우 오는 2006년에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내 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이 연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선단체장만 임기를 제한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좁은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
게 부정에 물들기 쉽고 자기 사람 심기, 예산 편중,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폐해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며 2선으로의 제한이 당연
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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