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피해자 42% 신용불량 아니다'
금감원, `고금리 피해자 42% 신용불량 아니다'
  • 연합뉴스
  • 승인 2001.05.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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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서민 가운데 42%는 신용불량
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고금
리사채를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신용금고연합회 등에 안내센
터 등을 마련해 이들 서민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일부터 한달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서 총 81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중 신용불량여부의 확인
이 가능한 396명 가운데 41.7%인 165명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
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58.3%인 231명은 신용불량거래자인 것으로 조사됐
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은행이나 금고등 제도
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금고 이용의 편의성을 가
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
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금고의 편의성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무지
와 함께 고리대금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도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사태가 양호한데도 자금조달에 애로
를 겪는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호신용금
고연합회 경영지원팀(☎ 02-397-8600, FAX 397-8690)에 서민금융안
내센터를 설치하고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내에 운영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
3786-8655)에서 피해신고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상담도 병행
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이용여부가 기록
으로 남아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경
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용정보업체들에게 이의 시정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의 경우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뒤 심지어 3일 연체했는데도 신용정보업체에 신용불량자로 기록되
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나가도
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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