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오존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북도 및 시,군들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배출가스 무료점검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8일 환경부는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달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소액소모성 부품의 무상교환을 실시하여 하절기 오존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6월부터는 수시단속반을 편성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와 사용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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