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돗물 관리부실 시.군 형사 고발
전북도, 수돗물 관리부실 시.군 형사 고발
  • 김종하기자
  • 승인 2001.05.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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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장난 정수시설을 방치하거나 염소투입 규정을 제대로 지
키지 않는 등 수돗물 위생상태를 부실관리하다 적발되는 지자체장
은 형사고발 조치된다.

또 정수장 바이러스 처리기준이 도입되고 중 소규모 정수장의 소독
능력 일제점검, 정수처리 전문인력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로 수요자의 수돗
물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 추진한다.

도는 이에따라 올 단기대책으로 도내 하루 10만톤미만 생산규모 33
개 중 소규정수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6월15일까지 전주지방환
경관리청, 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정수장의 소독능력 평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정
수시설 각 단위 공정별 적정운영여부, 근무인력 등 전반적인 사항
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수돗물 위생관리 민 관합동 단속반을 가동, 정수시설 부실관
리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책임을 추궁하고 지방교부세 차
등지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또 완주 대둔산, 장수 장계, 순창 쌍치 복흥을 포함 전국 40개 취
약 정수장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당수 일용직, 청원경찰 등이 정수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
어 관리미숙을 노출시켰다고 판단,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및 책임체
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병원성 바이러스 처리기준을 12월말까지 도입하고 오는 208년까
지 노후 정수장 수도관 개량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14일 시군 상수도 담당 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종합대책 관계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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