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22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윤모(40.여.주부.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김모(27.회사원.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박모(27.회사원.경북 경주시 황남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자신들의 집에서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 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음란행위 화면이 담긴 인터넷 기록과 화상채팅사이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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