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신동' 유승민 파동 법정싸움 비화 조짐
`탁구신동' 유승민 파동 법정싸움 비화 조짐
  • 연합뉴스
  • 승인 2001.05.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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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진출을 놓고 이중등록 파문에 휩싸인 `탁구신동' 유승민(19.세계랭킹 29위)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유승민의 아버지 유우향(47)씨는 22일 대한탁구협회의 `실업팀 창단 지원규정'을 근거로 유승민에 대한 지명권을 주장하는 제주 삼다수가 전날 중재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 협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중재 결과를 낼 경우 협회와 삼다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가 지난 99년 창단 지원규정을 만들어 삼다수에 승민이에 대한 지명권을 줬다'며 '선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창단팀에 강제 입단토록 한 지원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승민이가 고교 2학년 때부터 도움을 받은 삼성생명에 입단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원서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삼다수는 승민이 스카우트와 관련한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다수 이재화 감독도 '협회로부터 유승민에 대한 지명권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팀을 창단한 만큼 유승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협회의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팀 존폐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실업탁구연맹전이 끝나는 이달 말 삼다수가 제기한 유승민건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소집키로 했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업팀 창단을 촉진하기 위해 전 집행부가 만든 창단 지원규정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지원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이번 사안에 지원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는 중재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의 창단 지원규정에는 선수가 창단팀의 지명권을 거부하면 4년간 다른 팀이나 국가 대표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삼다수와 삼성생명에 이중등록 돼 있는 유승민은 오는 24-27일 전남 광양에서 열리는 실업탁구연맹전을 비롯한 각종 국내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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