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남용되고 있다
과속 방지턱 남용되고 있다
  • 승인 2001.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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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사고예방 기능보다도 되례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역작용을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상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지점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것도 사전에 충분한 교통분석을 통해서 경찰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과속방지턱은 이러한 절차도 받지않고 편의에 따라 설치되는 바람에 운전자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가기 일쑤다.

교통법규에 의하면 과속턱의 설치는 교차로부터 15미터이내, 지하도, 교량, 터널등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규격도 길이는 3.6m, 높이는 10 이내, 그리고 색상은 눈에 잘띄는 흰색과 황색으로 칠하도록 명문화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과속방지턱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집 앞이나 점포, 그리고 골목등에 무작위로 설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안전운전 이란 교통법규를 잘 준수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장 편익하게 운전을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제공하는 일이다. 도로의 안전성은 물론 교통표지판에 이르기 까지 운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길안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돌출물이 나타난다 든가 굴곡이 심한 턱이 있다고 생각하다면 이것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제공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에는 이러한 위험한 과속반턱이 수백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평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위험상황을 면할 수 있겠으나 초행자나 밤에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함정이 아닐 수 없다. 갑자기 제동을 건다해도 충격이 크고 이로인한 차량의 파손이나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경찰당국은 허가되지않은 과속방지턱은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며 설사 허가되었다 할지라도 경고표시판을 설치 사전에 주의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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