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취득.등록세도 감면키로
당정, 주택 취득.등록세도 감면키로
  • 연합뉴스
  • 승인 2001.05.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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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신축 주택 거래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서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면제하는 한편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와 등록세 감면적용 지역과 평형을 크게 넓히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3일 정책연합 3당과 재경, 행자, 건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건설경기 및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당정은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만 연말
까지 한시적으로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안에 팔아
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 전국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을 제
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
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
억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업자와 입주자가 함께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주택업자의 경우 지금은 18평 이하에 한해 면제되지만
면제대상 평형을 25.7평까지 등으로 확대하고, 입주자의 경우 현행
대로 12평 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 감면키로 하는 한편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연말까지만 25% 감면하는 18∼25.7평에 대해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되 연말로 돼있는 시한은 탄력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
는 이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7% 이하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22일 "내일 당정회의에
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과 함께 택지의 안정적 공급방
안, 건설업 면허기준 강화, 소규모 지방공사 등의 덤핑입찰 방지
책, 하청업체 보호대책, 대한주택보증의 정상화방안, 서울시 주요
재건축사업 추진 활성화대책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지난 97년 현재 8천900개에 그쳤던 일반건설
업체가 지금은 1만여개로 늘었고 전문업체도 2만3천개에서 3만2천개
로 증가하는 바람에 업체마다 일감이 줄어 과당 수주경쟁이 벌어졌
다''면서 "이런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확대, 주택거
래 활성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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