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립국악원 상근위촉직은 공무원'
道, '도립국악원 상근위촉직은 공무원'
  • 김종하기자
  • 승인 2001.05.2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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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립국악원 상근 위촉직의 공무원 신분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도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최종 입
장을 정리해 전주시에 통보했다.

도는 지난 18일 도립국악원 상근 위촉직 93명이 전주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가 이들이 공무원 신분 저촉 및 조합원
에 포함된 8명의 사직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8명이 사표수리 됐음을 밝혔다.

이에따라 전주시가 이들의 신분을 어떻게 판명해 노조설립 신고서
를 수리할지 또는 반려할지 주목된다. 도는 도립국악원은 공공기관
으로 예술단원은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4장에 직제돼 정원및 직책
이 명시돼 있고 도지방공무원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신분
이 공무원이다고 밝혔다.

또 조례에 따라 일반공무원 9급~5급상당의 보수를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사직서가 수리된 도립국악원 단원 이모씨가 근로자 신분임
을 내세워 노동조정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도로부터 답변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합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나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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