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반사경>도교위 맞고소 취하 속사정은
<주간반사경>도교위 맞고소 취하 속사정은
  • 승인 2001.05.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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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계약 신청

남편 혹은, 아내 몰래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가정파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
데 부부가 개별적으로 재산을 등기를 낸 부부재산계약이 국내 최초
로 신청돼 눈길.

특히, 부부재산계약은 여권(女權)신장에 불을 지피는 효과를 지니
고 있어 도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한 활동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

부권(夫權)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제한한
이 제도는 결혼하면서 재산과 이혼사유, 이혼시 재산분배 기준 등
을 미리 설정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는 활용되지 못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등
기신청을 한 것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초미관심.

여권신장을 표피적으로 일컬어 온 관행을 이제는 `실천적 법 테두
리내''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
지 않을까 예측.

▶ 도교육위 맞고소 취하서 접수

전북도교육위원회의 발빠른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5명의 도교육위원들이 이미 합의된 명예훼손 맞고소취하서를
검찰에 접수.

교육위원들은 또 고소취하가 마무리되는데로 김의장과 송부의장
및 유홍렬 위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키로하는 등
오랜만에 한목소리.

한편 도교육위 정상화를 위한 교육위원들의 안간힘이 25일 오후 열
릴 예정인 김대식 의장과 송병윤 부의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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