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당정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 정재근기자
  • 승인 2001.05.2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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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부와 민주당이 확정, 발표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은 부실건설업체 정비를 통한 시장의 건전한 질
서확립과 주택수요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침체를 해소하는데 역점
을 두고 있다.

IMF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신규업체 등록, 업체수 난립으로 공사수주경쟁이 심
화되면서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이같은 사태를 그
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건설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큰 만큼 사태
의 악화 이전에 이를 방지해 나간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및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완
화 영향으로 건설업 신규 등록이 봇물을 이루는 등 건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실.무자격업체가 양산되고 이
로 인해 동반부실을 방지키 위해서는 부실무자격업체에 대한 적극적
인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당정은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실
태조사와 평균 공사실적 기준을 대폭 강화해 미달시 영업정지는 물
론 2년간 공사수주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말소, 부실업체 퇴출을 유
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공사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의 경우 공사
입찰시 공사실적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적격심사시 부채비율과 유
동비율만 평가하기 때문에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실.무자격업체
의 난립을 초래함에 따라 현재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
소키로 했다.

당정은 또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매금을 미분양아파트
로 변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일반에 매도함
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경우 실수요자가 아니면서도 취등록세만 부담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하도급업체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에 대
한 취득세를 면제, 부담을 경감토록 하도급업체계에 대한 보호대책
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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