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 정상화 길 찾나
도교육위 정상화 길 찾나
  • 승인 2001.05.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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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비난 여론 속에서 3개월 동안에 걸쳐 파행을 거듭해 온 도교육위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조심스런 발길을 떼고 있다. 우선 교육위 파행과 극단적 내분의 발단이 된 명예훼손 고소와 맞고소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쌍방 6인 위원들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교육위원 전체가 재판받고 있는 3인에 대해 사법처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위원들의 이러한 행보는 너무나 격렬했던 여론의 비난과 도덕적, 윤리적 지탄에 비하여 때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위의 막중 화급한 직무수행과 위상을 고려할 때에 몇가지 선행과제를 전제하면서 일응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교육위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그 자성의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방법으로 표명돼야 할 것이다. 물론 쌍방고소 취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한 과오의 인정도 그러한 일단의 과정임에 틀림없지만, 유홍렬 전의장처럼 1심에서 명백한 유죄를 받은 경우 항소를 한 뒤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집할 게 아니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적 활동을 자제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 개전의 정을 보여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위 정상화와 집행부의 견제 감시라는 엄중하고 원칙적인 목표에서 한시라도 이탈할 수 없다는 위원 소명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작금의 교육위원간 행동통일과 공동보조가 일시적인 여론 호도책이거나 또다른 책임 면피를 위한 눈가림이라면 이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아니라 차라리 현재의 파행을 지속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교육위원 자신들이 전원 사퇴의 결의를 내 줘야 하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전원사퇴처리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선거를 치를 시간도 없는 까닭으로 형식적인 결의가 될 공산이 크지만 바로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이 시점에서 발휘돼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의 장기간 활동정지가 전북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사법당국인들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20년 이상씩 교육계에 몸담아온 교육위원들이 장기간의 직무 공백 속에서 하루빨리 본연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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