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예우 특별법 제정키로
당정, 교원예우 특별법 제정키로
  • 연합뉴스
  • 승인 2001.05.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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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규정'을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통합, `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공교육종합발전특위(위원장
장을병.張乙炳)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오
는 2004년까지 교원정원 2만2천명 증원계획도 확정했다고 장 위원
장이 27일 설명했다.

이러한 교원정원 증원계획이 실현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중학교
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이와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과제중 `자율연수휴직
제'와 관련, 경력 15년이상인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휴직하는 동안 대학교수와 같이 보수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당정은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라는 관점에서
교원을 개혁의 대상인 아닌 주체로 보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비
롯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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