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관내거주
공무원의 관내거주
  • 승인 2001.05.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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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임실군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실거주지 관내이전을 결의하였다. 이들 간부들이 본청의 실과장과 하부기관장인 읍면장이고 보면 임실군 관할 공무원들은 전부가 그런 방향의 거주지 선택에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민 위주 행정을 끊임없이 지향하여야 하는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방안을 모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순창의 경우, 이웃한 광주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자녀들 학교보내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기도 했다. 전주 인근의 완주, 임실, 진안군에 근무하는 군읍민과 지도소 등 공무원들의 전주 거주가 그곳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전주 인근뿐 아니라 도내의 각 시군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외지 거주 공무원과 심지어 상인과 회사원 등 직업인들의 외지 출퇴근 문제로 주민들의 비난 표적이 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크게 보면 전라북도 자체가 그렇고 전주근무의 많은 공무원과 공사기업 간부들도 마찬가지여서 대소의 지역공동체가 예외없이 그런 실정에 처해 있다.

그러나 모두들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생활과 거주의 공간이고, 자녀의 학업문제인 것이다. 요사히는 유아교육과 부부간의 직장 차이로 인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한가족 별거가 더더욱 확대되어가는 경향에 있다. 이번 임실군 간부 공무원들의 자체결의와 실천은 그런 점에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모아진 의론이고, 위민행정과 현지상주, 주민밀착의 지역사랑이라는 그들 나름의 의지를 읽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율적 관내거주 결의가 외지출퇴근자에 대해 마치 어떤 불의나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처럼 적대적이고 반윤리적인 시각으로 가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그것은 소지역주의나 대립적 상호관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칫 공무원들을 경제적으로 핍박하게 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군이 일반적으로 위민행정을 고양하며 손쉽게 표방할 수 있는 것도 이 공무원 관내거주 같은 지침이다. 특히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에게는 현지거주 의회 의원들과 주민의사를 용이하게 수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내분과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를 없애면서 자율적인 바탕으로 지역공무원들의 충실한 공무수행 기제가 될 수 있을지 주시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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