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사진 교사 긴급체포
누드사진 교사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승인 2001.05.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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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사 누드사진 인터넷 공개 파문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를 긴급체포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A미술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최근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낸 데 대해 A교사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은밀한 부위를 그대로 드러낸 채 임신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A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예술가로서 예술적 견해에 따라 작품을 생산한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재로 쓰려고 했거나 활용한 바도 없고, 성기노출이 문제라면 교과서에 실린 많은 작품들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의 홈페이지에도 수많은 동료 예술가 등이 '문제의 사진은 인간의 출생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술집 달력에 들어있는 상업적 누드사진과 예술작품을 혼동해 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창작활동을 탄압하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하는 글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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