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갖고 접근한 여성이 교제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e-메일 아이디를 도용, 여러 남자들에게 음란 메일을 마구 발송한 2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炳喆) 판사는 27일 다른 사람의 e-메일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 메일을 발송하는 등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학원 수강 당시 e-메일을 주고 받으며 친해진 김모(22.여)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김씨의 e-메일을 몰래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또 김씨 명의로 유명 인터넷 사이트 `매치 메일' 서비스에 등록한 뒤 성적 호감을 품고 있던 학원 강사 양모(28)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듯한 내용을 적은 이메일을 18∼40세의 남자 회원들에게 무더기 발송했다.
이어 최씨는 김씨를 애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성격이 좋지 않다'며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김씨가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듯한 내용과 이름, 핸드폰 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여러 남자들에게 전송했다.
이때문에 두 여성은 이메일을 읽어본 여러 남자들로부터 음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두 피해 여성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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