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견인차 횡포 '해도 너무한다'
전주시내 견인차 횡포 '해도 너무한다'
  • 장정철기자
  • 승인 2001.07.0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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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견인차들의 횡포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은 물론 법정 요금을 무
시한 과다한 견인료 징수 등 고삐 풀린 견인차들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견인차들은 구급차와는 달리 평상시는 물론 사고현장 출동때에도
신호준수 등 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견인차량들은 사고차
량 확보 경쟁에 나서 이를 무시한채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행을
일삼아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오전 10시께에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하이마트
앞 내리막길에서 견인작업을 하던 견인차의 연결고리가 풀리면서 견
인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 3대를 잇
따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가하면 견인차량들의 견인비용 과당청구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전주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견인
비용과 관련된 소비자 고발은 13건이나 됐다.

현행 견인비용은 승용차를 포함한 2.5톤 미만이 10 까지 기본 5만1
천600원, 야간이나 휴일, 법정공휴일, 10톤이상 대형차량, 배기량 3
천 이상 승용차에 한해 30% 할증요금을 받게 되어 있으나 견인차량
기사들이 법정요금을 무시, 임의대로 가격을 받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김모(42)씨의 경우 지난 2월 전주시 팔복
동 한솔제지 앞에서 야간에 사고가 발생, 견인차를 이용해 인근 공
업사로 차를 이동후 견인기사가 12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견인구간
이 10 이내고 야간 30%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7만원 정도면 가능한
견인요금을 2배 가까이 요구한 것이다.

견인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용 문제, 다른 공업사로 차량
을 이동시 웃돈 요구 등 횡포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급차를 포함, 견인차
량들의 무등록 운행 및 무면허 운전,불법 무전기 장착 도청, 난폭
운전, 불법 구조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
어서 경찰의 단속이 어느정도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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