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개소
전주지검,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개소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7.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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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박태종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철 검사실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개
설하고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불법적인 폭력시위등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발생
한 부상 및 시설파손 영업손실 등 인적 물적 손해를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처리,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검찰은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해 24시간 신고전화(주간 259-4406, 야간 259-4290)를 개설, 본격적
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된 배경은 최근 불
법파업을 비롯해 폭력시위, 집단폭력 등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해 서
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적인 시위지역의
상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시위문화의 개선과 불법
집단행동을 근원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봉희 차장검사는 전주지검은 불법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된
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하
기 위해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세밀히 상담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 유무를 조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
라며 피해신고센터 개설을 계기로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인적 물적 손해는 반드시 배상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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