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난 도로상 사고, 관리청 책임
산사태 난 도로상 사고, 관리청 책임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7.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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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도로상에 나무와 돌 등이 쏟아져 해당
관청에서 긴급복구를 했더라도 잔해물로 인해 통행하던 사람이 사고
를 당해, 물적 인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관리청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김용배 판사는 권모(22.장수군 천천면 훈송리)씨 등
7명의 일가족이 도로관리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송판결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을 오토바이로 가다 돌에 걸려 넘어
져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도로관리청인 전북도에
70%의 책임이 있고 원고에게도 안전불이행에 따른 30%의 책임이 있
다. 며 피고(전북도)는 원고 권모씨에게 1천877만3천656원을, 나머
지 일가족 6명에게는 각각 2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권씨는 지난 98년 8월 17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장수군 소재지에
서 와룡리 자연휴양림 방면으로 시속 40km 속도로 달리다 산사태로
인해 도로상에 흘러내린 돌과 나무 등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넘어
져 그 충격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김용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고전인 15~16일 이틀동안 집중호
우로 사고지점 부근에 산사태가 발생, 장수군이 직원들을 동원해 사
고지역에 있던 돌과 나무 등을 치워 차량소통을 했으나 사후조치를
하지않은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청의 도로관리상 하자
가 원인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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