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상습 원조교제해 온 고물상 영장
[반딧불]상습 원조교제해 온 고물상 영장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7.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원조교제를 해온 40
대 고물상 운영자가 철창신세.

전주지방법원 이정렬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김모(49.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청소년 성
매매한 사실이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김씨는 지난 2월중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정모(14)양을 자신
의 집으로 데려와 배가 고프다는 정양에게 소고기 떡국을 끓여준
후 현금 15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했으며, 2월에도 1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

더욱이 김씨는 지난 3월 여관에서 가출한 청소년 김모(14)양과 있
으면서 정양을 여관으로 불러 정양이 목욕하는 사이 김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하기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