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고물상 운영자가 철창신세.
전주지방법원 이정렬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김모(49.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청소년 성
매매한 사실이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김씨는 지난 2월중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정모(14)양을 자신
의 집으로 데려와 배가 고프다는 정양에게 소고기 떡국을 끓여준
후 현금 15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했으며, 2월에도 1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
더욱이 김씨는 지난 3월 여관에서 가출한 청소년 김모(14)양과 있
으면서 정양을 여관으로 불러 정양이 목욕하는 사이 김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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