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11일 사기 및 변호사
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
선고.
이씨는 지난 98년 3월 도지사 수행비서 직함을 사칭하고 피해자 안
씨에게 접근, 관계공무원에게 힘써 노래방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
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꿀꺽.
이씨는 또, 전주시 전동 모표구사에서 동일 직함을 사칭하며 총 7
회에 걸쳐 산수화 서예 등 작품 6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현금 100
만원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총 2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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