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지역균형발전법 실효성 의문
정부 추진 지역균형발전법 실효성 의문
  • 강웅철기자
  • 승인 2001.07.1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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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법 이 지역간 불균형
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미흡,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
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야는 지역 감정 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수도권과 다른 지
방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필요성에 공
감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각각 지역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 과 수도권집
중 방지및 지역균형발전법 을 성안,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의원 각
10명과 김진표 재경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
형발전법의 공동 발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 야 정간 공동
추진이 모색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균형법전법안은 지역개발에 투자할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특별회계 설치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선정 육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오지 도서 농어촌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과 도
로 지역산업 문화 지방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에서 추진할 수 사업
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하고 항만 하천 공항 등 국가 SOC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아 수도권과 지방간의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
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전략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지역간 개발 불균형은 SOC 사업의 격차에서 초래되고 있어
이같은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이 없는 한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국고의 지원에 따른 지방
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 조치는 이
같은 재정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소지
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법이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지역 불균형의 핵심인 SOC사업을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 추진하
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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