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을 검토하고 있어 조직축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과 단위 여성정책 기구를 복지여성국
여성복지과안에 담당(계)으로 조정함에 따라 1개 과의 신설이 가능
해져 과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치단체 조직 설치기준에서 허용하는 전북도의 과 운영은 최대 39
개로, 여성정책관실이 없어짐에 따라 1개 과 신설이 가능해졌다는
것.
하지만 조직개편 자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만큼 과 신설을
접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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