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자금 `타인계좌' 편법이용
일부 언론사자금 `타인계좌' 편법이용
  • 연합뉴스
  • 승인 2001.07.11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1일 일부 언론사들의 회사자금이 언론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은행 고객등의 계좌를 통해 운용된 단서를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의 경우 거래 은행원이 해당 언론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제3자'의 계좌 7-8개를 이용, 자금을 운용해온 사실이 계좌 추적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일부 언론사는 법인세나 증여세 탈루수단으로 이들 계좌를 이용해온 흔적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언론사 자금 운용에 사용된 이들 계좌 명의인과 계좌를 관리했던 은행원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이날 소환, 고객 계좌를 도용했는지 또는 휴면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와 연고가 없는 남의 계좌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탈세 등 혐의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미비한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적법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계좌 추적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가.차명 계좌 수백개를 이용, 돈세탁 과정을 거쳐 회사 자금을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과 계좌 추적을 통해 탈세 및 공금 횡령 등 불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언론사 사주 일가나 친인척, 언론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소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부.국장급 회계.자금 관리자와 가.차명 계좌 명의인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