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도입'
'시간제 공무원 도입'
  • 연합뉴스
  • 승인 2001.07.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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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도 개인사정이나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편한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공무원이 도입되면 행정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인력을 배치하고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이 확대돼 인력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은 자칫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어 계약직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일반공무원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일반공무원에 대한 시간제 근무전환 방안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에따라 시간제 공무원은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기 로 했다.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 이외에 실.국.본부장에게도 부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재임용되거나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번 법개정에서 빠져 여성공무원과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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