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유입차단 위해 수출.입 품목 개정
광우병 유입차단 위해 수출.입 품목 개정
  • 심만섭 기자
  • 승인 2001.07.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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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내유입차단위한 수출입 품목이 개정된다.

12일 산업자원부는 농림부 등이 마련한 광우병 관련 수입관리대책
등 9개 개별법령상 수출입요령을 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에 반영, 오
는 14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은 수입 1292개품목, 수출 34개품목에
대한 수출입요령의 변경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광우병 발생지역인 EU 15개국의 소, 양, 염
소 등으로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 화장품, 식료품, 사료 등 680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 양, 돼지 등 우제류수입을 억제한다.

반면 현재 야생오수 가운데 수입가능한 타조, 메추라기, 머스코비
오리 등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인공사육된 오수로 반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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