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서 20년이상 경과
된 노후 불량주택이며 단독주택 연면적 100 이하 다세대주택 동
당 연면적 660 이하, 4층이하로써 가구당 면적 60 이하 다가구주
택 3개층 이하로써 바닥면적 660 이하,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지원한도는 2천만원이내로 연 5.5%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희망자는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신청서를 시장(구청장)에게 제출,
융자결정통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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