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하북동 주민, 도축장 악취로 고통
정읍 하북동 주민, 도축장 악취로 고통
  • 서석한기자
  • 승인 2001.07.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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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북동 정읍공단 지역내에서 영업중인 S산업(주) 도축장
이 생활악취를 쏟아내 인근지역 공장 종업원들과 주민들이 일상생활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년전부터 도축장 위생 관리실태 특별점검등을 통해 생활악
취, 수질, 폐기물분야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소
가 시설개선은 외면한채 배짱영업을 지속하는등 지자체의 환경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축장을 비롯 일선 농촌지역의 축
사 악취로 인한 분쟁도 자주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안전한 위생분야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23일 정읍제2공단 입주업체들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공단소재 S
산업(주) 도축장측이 가축도축과정에서 폐기물등을 제때 반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를 풍겨 일부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는등 피해
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공단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주민들이 심한 악
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제때 악취제거 약품을 살포치 않아 파리.모
기떼가 들끓어 인근 수성지구 입주 아파트주민들은 열대야가 지속되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주민들은 현행법으로 규정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
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지역내 생활악취를 유출하고 있는 S산업(주) 도축장은 지난해
9월 검찰합동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동치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
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S산업(주) 도축장측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돼 조
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후에도 악취를 쏟아내고 있어 환경보전
을 위한 시설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근 공단업체 종업원인 김모씨(52)는 "공단입주업체들과 인접한
도축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 작업중 호흡곤란증세을 호소하는 경우
가 다반사다"며 "이들 오염시설이 빨리 공단외곽으로 이전돼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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