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금고 및 수납.지출대행점 검사
정읍시금고 및 수납.지출대행점 검사
  • 김호일기자
  • 승인 2001.07.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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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금고 관련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금고 및 수납.지출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시와 금고약정에 의해 지정된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을 대상으로 정읍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상황과 관련 제규정 이행등 금고업무 취급사항을 23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검사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2000년 7월1일∼2001년 7월20일까지의 수납업무.
시는 이 기간 시금고인 농협과 전북은행등 2개소와 시중은행 5개소, 체신관서 1개소, 새마을 금고 7개소,협동조합 16개소등 모두 31개소의 수납대행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시는 관련공무원들로 1개반 3명의 검사반을 편성했다.

검사반은 세출금 지급 적정여부,세입금의 시금고 불입적정여부,세입금의 수납일자와 수입 일계표의 일치여부,관련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관리 상태,발생이자 계산 적정여부,수입증지 관리상태등을 검사한다.

시관계자는 " 이번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는 12월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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