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병원 무더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도내 대형병원 무더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7.2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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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병원들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점검대상 사업장을 대
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병원,
정읍병원, 남원의료원 등 도내 대형병원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해 조
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병원별 위반유형을 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감염성폐기물 일부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폐기물용기에 보관해 배출 처리한 것을 비롯
해 냉동시설내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등 내용물의 적정관리를 위
한 온도계를 미부착한 상태에서 운용해오다 이번 이번 단속에 적
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당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도 역시 감염성폐기물 일부 일반폐기물용기 보관
배출과 함께 냉동시설에 보관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읍의 아산재단 정읍병원은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은 했
지만 일부 밀폐보관하지 않은 채 개방보관하였으며, 남원의료원도
일반폐기물용기에 감영성폐기물을 보관해오다 각각 적발됐다.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조직물,
손상성폐기물,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 다양하며 이들 감염성폐
기물이 일반폐기물과 혼합돼 유출될 경우 병균유출로 인한 국민건
강 위협요인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각별히 주의를 가지고 분리 보
관 및 배출해야 한다 고 들고 폐기물관리법이 환경청으로 넘어와
시행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홍보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지도
점검을 펼친 결과 종합병원들의 감염성폐기물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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