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은 지난 27일 피서지에서 평상 20개를 설치하고 관광객 및 피서객들로부터 개당 5000원에서 1만원씩의 자릿세를 받은 신모씨(43.경기도 성남시 수성구)등 14명을 자연공원법위반으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콜크총을 진열 피서객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한 조모씨(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등 5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피서지에서 허가및 신고없이 노래방·오락실·라이트등을 불법으로 운영한 김모씨(40.부안읍 봉덕리)등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과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부안경찰은 관내 피서지에서 관광객은 물론 피서객들이 쾌척하고 편안하게 쉬어갈수 있도록 불법 변태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