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기준 3억미만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3억미만
  • 정재근기자
  • 승인 2001.07.3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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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중 시공실적이 없는 상태에
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높을 경우 가산점이 더욱 확대, 조정
되고 PQ.턴키공사입찰은 국가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
준안을 마련,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달 중순부
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실적 평가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범위
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와함께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기술자 보유수가 건설업등록기준
에 미달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신설해 8점을
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에도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을 추가했다.

특히 이 개정안 대기업이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할 때 참여비율 15%를 초과할 땐 초과비율의 3분의 1만큼 가산평가
하고 지역도급업체 참여시 평점을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PQ 및 턴키공사를 발주할 때는 조달청기준 등 국가기준
을 적용해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출자비
율에 의한 실적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방지하기 위
해 시민단체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계약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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