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의원수 축소 신중 검토
민주당, 지역구의원수 축소 신중 검토
  • 전형남기자
  • 승인 2001.07.30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위헌결정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
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구의원수 축소를 신
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일각에서 제기한 광역비례의원 폐
지에 반대뜻을 분명히 했다.

30일 민주당 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선
관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기계적 의견"이라며 "비례대표
는 여성과 직능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창구인 만큼 우리당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
다.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상천위원장도 "선관위에 확인했더니 사실
이 아니더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폐지의 확산을 우려했다.

또 민주당 선거관계법 개정소위(위원장 박종우)는 30일 국회의원
과 광역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
율상으로 너무 적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의원을 줄이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 이해관계
로 인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여론조사 등을 들어 1인2표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직능 대표의 진출을 보장하며 각 정당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유도, 정책정당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
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위로 할 경우 특정지
역 인사들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정당명부는 권역
별로 작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개정 시기에 대해 소위는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 이전
까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기탁금 축소 및 반환기준 완화를
우선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