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미흡한 도주차량 피고인 무죄 선고
공소사실 미흡한 도주차량 피고인 무죄 선고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7.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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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형준 판사는 앞차를 추돌해 상해 및 자
동차를 손괴,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주차량)를
받아온 피고인 채모(23.학생.전주시 완산구 우아동)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형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추돌
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법원 심리까지 앞에
가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여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였으
며, 추돌한 사실이 없어 도주의사없이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고 들고 사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해 및 손괴의 점을 인
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고 판시
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채씨에 대해 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들어 징
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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