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 의미
행자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 의미
  • 정재근기자
  • 승인 2001.07.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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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마련중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은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공실적 평가를 제외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를 부추켜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초래되자 3억원 미만으로 대폭 낮췄다.

이와함께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시 가상평가 비율을 높이고 하도급 공사를 지역업체와 계약시 평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준에 없는 지방계약심의회를 운용토록 한 점이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까지 참여토록 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가격(90점), 경영상태(10점) 등만 심사했으나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적용하고 10억~3억원 공사는 가격 80점, 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등으로 정했다.

시공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누계가 해당공사 추정가격의 50% 이상되면 만점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발주되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이상의 공사도 시공실적이 있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대기업이 지역전문건설업체에게 의무화도급비율(33%)대비 2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가산점은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점, 100억원 이상인 경우 2점으로 각각 부여된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를 시공중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전체 실적을 인정왔으나 앞으로 전존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문만 인정해 주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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