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체 손보 가입
설계.감리업체 손보 가입
  • 정재근기자
  • 승인 2001.07.3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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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용업체는 건설공사도중 부실설계나 감리 등으로 인해 발주청과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발생에 대비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용역손해보험 시행기준은 용역손해배상제도가 내년부터 종전의 보증제에서 보험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보험제 전환에 따라 종전에는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 제3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돼 용역손해배상체계가 내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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