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고창경찰서장 1천만원 벌금 선고
김병기 전 고창경찰서장 1천만원 벌금 선고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8.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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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고창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벌금 1
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
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기 前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
난 96년 동기동창인 피고인 이모(당시 정읍경찰서 정보과장)씨와 공
모하여 동업자였던 박모씨 명의의 정일청과(주) 농산물 도매시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견문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 문건을
정읍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
천만원을 선고한다 고 판시했다.

김 前서장은 지난 89년 4월 정일청과(주) 이사 박모씨와 공동으로
정읍시 연지동 소재 1필지 부동산을 매수, 이를 박씨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중 도매인들에게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료 정
산문제로 박씨와 분쟁이 발생하여 김 前서장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96년 7월 정읍서에 박씨를 횡령
죄로 고소했었다.

김 前서장은 또, 동기동창이자 정읍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이모씨와 함께 정일청과(주) 청과물 도매시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 는 취지의 견문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제출키로 공
모한 후 정읍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 前서장은 지난 7월 6일자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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