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직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집유
심부름센터 직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집유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8.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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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20대 남자가 가출한 부인을 찾아달
라 , 바람난 남편을 뒤를 밟아달라 는 등의 의뢰를 받아 전화선에
발신기를 부착, 감청하고 미행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 전과자가 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심부름센터 종업원인 피고
인 박모(19,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2년(징역 6
월)을 선고.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가출한 부인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
께 50만원을 받고 전화선에 발신기를 부착 전기통신을 감천하는 등
총 5건에 걸쳐 전화선 감청과 미행 등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였으며
그 댓가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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