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 법원에 의해 구류 20일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재판장 이정열)는 23일 신호위반으로 완주경
찰서에 적발된 유모(63.완주군 소양면)씨에 대한 즉심에서 이씨에
게 구류 20일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일 완주군 소양면 화심사거리에서 정
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단속경찰에 적발됐으며 그 뒤 위반사실
을 부인하며 되레 큰소리를 치다 이같은 결과를 맞았다.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
가 신호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 결과 위반이 명백
하다고 결론, 6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구류 20일형을 선고했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들어 교통신호와 기초질서를 위반해 놓
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면서 "그 중 상당수
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보자는 태도
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의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이같은 사례로 구류형을 선고
받은 운전자는 모두 4명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