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가서비스 동의없이 대금청구 '말썽'
휴대폰 부가서비스 동의없이 대금청구 '말썽'
  • 김민권기자
  • 승인 2001.08.2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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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휴대전화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고객의 동
의 없이 임의적으로 신청,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일부 대리점들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도를 임으로 변경하
거나 단말기가격 명목으로 할부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착신전화나
무선인터넷,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 등의 부가서비스를 변
경,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인후동 김모(36 회사원)씨는 "요금제도를 신청하지 않으
면 기본적으로 일반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 후 기본료
로 5만3천원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01X대리점 관계자는 "사용자가 다량통화 고객인 점을 감안, 350
분의 무료통화가 가능하며 무료통화 초과시 낮은 통화료가 적용되
는 경제적인 프리미엄 요금제를 적용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주부 최모(40.전주시 고사동)씨 역시 "'가입비 면제, 핸드폰 초
저가 5만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휴대전화를 신청했는데 다음달 청
구서에 통화료 외에 단말기 가격 명목으로 1만원이 매달 빠져나가
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청하지도 않은 착신전화 서비스와 발신
자번호표시서비스 등이 등록 되어있었다"고 분개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최근들어 고객의 동의 없이 이동
통신 대리점이 임의적으로 대금을 청구, 소비자들의 고발사례가 빈
번하다"며 "하루 1건 정도가 꾸준히 접수돼 한달이면 30여건을 웃
돌고 있다"고 말해 관계당국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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