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결정
`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결정
  • 연합뉴스
  • 승인 2001.08.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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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
동 금지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한 조항에 대
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
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참정권
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전 일정기간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임종
석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
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
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
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같은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
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
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정정도 제한한 것은 후보자들간의 경제력 차
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
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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