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
지,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강래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
서 이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만 당시 선거풍토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비방행위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만큼 상대 후보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며 판시했
다.(관련기사 정치면)
이강래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 비방과 정당 표방,
선거기간 종료 후 심야연설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었으나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낮춰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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